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주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는법 : 이사할 때 필수로 챙겨야 할 돈 (거부 시 대처법 포함)

by 미니머니 2026. 1. 20.
이사할 때 숨은 돈 50만원 꼭 챙기세요

 

이사 당일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이삿짐센터 챙기랴, 공과금 정산하랴, 잔금 치르랴 눈코 뜰 새가 없죠. 그러다 보니 세입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수십만 원의 돈을 그냥 두고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나중에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연락이 끊긴 전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기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이야기입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찍혀 나와서 내 돈으로 냈지만, 법적으로는 100%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적게는 몇만 원에서, 거주 기간이 길다면 1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사 당일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만약 집주인이 "관례상 안 준다"며 오리발을 내밀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를 들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사 체크리스트: 장기수선충당금 편

  • 1. 개념 정리: 왜 세입자가 내고 집주인이 돌려줄까? (수선유지비와 차이점)
  • 2. 반환 방법: 관리사무소 방문부터 영수증 발급까지 3단계
  • 3. 특수 상황: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누구에게 받을까?
  • 4. 거부 시 대처: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법적 조치)
  • 5. 주의사항: 오피스텔, 빌라 등 못 받는 경우 확인

1. 내가 낸 돈, 왜 돌려받나요? (법적 근거)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다 보면 엘리베이터 수리, 외벽 도색, 배관 교체 등 큰돈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매달 조금씩 모아두는 저금통 같은 돈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주체는 주택의 소유자(집주인)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집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진짜 주인인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편의상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입자(사용자)가 매달 대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갈 때, 세입자는 그동안 대신 내준 돈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 헷갈리지 마세요! '수선유지비'는 못 받습니다

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수선유지비'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건 전구 교체, 청소 용품 구매 등 실생활에 소모되는 비용입니다. 주거 생활의 편의를 위해 쓴 돈이므로, 거주자인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수선유지비는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 매월 얼마인지, 지금까지 총 얼마가 쌓였는지 궁금하다면 관리비 내역을 통해 즉시 확인해 보십시오.

2. 이사 당일, 돈 받는 순서 (3단계)

이사 당일은 정신이 없어서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 순서를 미리 숙지해 두셨다가 잔금 치를 때 꼭 함께 정산하셔야 합니다.

STEP 1. 관리사무소 방문

이사 나가기 며칠 전이나 당일 오전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이사 가는데,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뽑아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입주일부터 이사 당일까지 내가 낸 총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줍니다.

STEP 2. 집주인(또는 부동산)에게 청구

발급받은 납부 확인서를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그동안 대신 납부한 금액이 총 54만 원입니다. 보증금 돌려주실 때 이 돈도 같이 입금해 주세요"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STEP 3. 입금 확인

보통은 전세 보증금에 얹어서 주거나, 별도로 이체해 줍니다. 간혹 부동산 중개사님이 깜빡하고 보증금만 정산하는 경우가 있으니, 최종 입금액을 볼 때 (보증금 + 장기수선충당금)이 맞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혹시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나 소규모 오피스텔이라서 내역을 뽑기 어려우신가요? 관리비 규약이나 관련 양식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직접 내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매매, 경매)

전세 사는 2년 동안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옛날 집주인한테 받아야 하나? 새 집주인한테 받아야 하나?"

🏠 매매로 주인이 바뀐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집주인(현 소유자)'에게 전액 청구하면 됩니다. 집을 사고팔 때 매매 계약서에는 보통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의무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 집주인에게 연락할 필요 없이, 지금 주인에게 달라고 하면 됩니다.

🔨 경매로 주인이 바뀐 경우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경매로 낙찰된 경우,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보증금과 함께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못 줘!" 집주인이 거부할 때 대처법

가장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내가 전세 싸게 줬잖아", "우리 때는 그런 거 안 받았어"라며 막무가내로 나오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싸우지 마시고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채권 소멸 시효는 3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사 나온 뒤라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가장 강력한 경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대납했으므로, 이를 X월 X일까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적어서 보내면 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법적 조치라는 말에 압박을 느껴 바로 입금해 줍니다.

⚖️ 지급명령 신청 (간편 소송)

내용증명도 무시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없이 인터넷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혼자 할 수 있으며, 비용도 몇만 원 들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돈 줘라"라고 명령서가 날아오면 집주인 재산에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내용증명 양식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표준 내용증명 양식을 무료로 참고하여 빈칸만 채워 보내보십시오. 효과는 확실합니다.

5.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예외 사항)

모든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는 예외입니다.

  •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못 받습니다. 계약할 때 이 문구가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확인했어야 합니다. (단, 단순히 '관리비는 세입자 부담'이라는 문구는 장충금 포기 특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소규모 건물: 300세대 미만이면서 승강기가 없고 중앙난방이 아닌 소규모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곳은 애초에 걷지도 않았을 테니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세입자의 정당한 재산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넘어가기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2년이면 치킨 20마리 값, 4년이면 최신 스마트폰 한 대 값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당일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만약 이미 이사를 나왔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10원 한 장까지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