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 이별을 꿈꾸며 퇴사했지만, 정작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법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 사정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연락을 피하는 악덕 사업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퇴직연금 제도가 강화되면서, 퇴직금을 일반 급여 통장이 아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기한은 변함없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법적인 지급 기한인 14일의 정확한 계산법부터, 하루라도 늦으면 청구할 수 있는 연 20%의 지연이자 계산법, 그리고 노동청 신고를 통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돈을 받아내는 실전 노하우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사수 작전 로드맵
- 1. 골든타임: 퇴사일 포함? 제외? 정확한 14일 계산법
- 2. 합법적 연장: 회사가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유일한 예외 조건
- 3. 금융 치료: 늦게 주면 이자가 연 20%? 지연이자 챙기기
- 4. 2026년 변수: IRP 계좌 입금 시 주의사항 (퇴직연금 의무화)
- 5. 최후의 수단: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제기 방법
1. 퇴직금 지급기한 D+14일의 법칙: 언제까지 줘야 할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정확한 날짜 계산법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 마지막 근무일: 1월 31일
- 퇴직일(사유 발생일): 2월 1일
- 지급 기한: 2월 14일까지 (2월 1일부터 14일째 되는 날)
만약 14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라면? 민법상 기간 계산에 따라 그다음 영업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 기한 합의 조건,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줘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 14일 이내에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두 합의 vs 서면 합의
법적으로는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지만,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문자/카카오톡으로라도 명확한 지급 날짜를 약속받아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는 무효이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늦게 준 만큼 이자도 내놔라! (지연이자 20%)
퇴직금 지급이 14일을 넘어가면, 그다음 날(15일째)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은행 예금 금리의 5~6배에 달하는 고금리입니다.



- 미지급 퇴직금: 1,000만 원
- 지연 기간: 30일 (14일 지난 후 한 달 더 늦게 줌)
- 지연이자: 1,000만 원 × 20% × (30일/365일) = 약 164,383원
단,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는 강제할 수 없고,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걸면 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사업주를 강력하게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4. 퇴직연금(IRP) 입금, 2026년 필수 체크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이 제도가 더욱 정착되어 예외 사유가 아니면 현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 IRP 의무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55세 이후) 30~40% 감면된 세금만 내면 됩니다. (과세 이연 효과)
- 예외 (현금 수령 가능):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급여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미리 은행이나 증권사 앱을 통해 IRP 계좌를 개설하고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지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5. 퇴직금 지연 신고 절차, 돈 달라고 해도 안 준다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 이제는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



🚨 노동청 신고 방법 (온라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및 로그인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월급) 등
- 접수 후 1~2주 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 요구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이 단계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가 진짜 돈이 없어서 망했다면(도산) 어떻게 하죠? 국가가 사업주 대신 밀린 돈을 주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권리 위에 잠자지 마십시오
퇴직금은 사장님이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흘린 땀과 시간에 대한 정당한 후불 임금입니다. 14일이라는 기한은 법이 정한 마지노선입니다.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IRP 계좌 사본을 미리 챙겨 제출하고, 기한이 지났다면 당당하게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지연이자 규정과 신고 절차를 무기로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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